교육부 “강남외3곳 특목고 설립 협의” 서울시 “학교부지·시설비 지원 용의”

교육부 “강남외3곳 특목고 설립 협의” 서울시 “학교부지·시설비 지원 용의”

입력 2003-10-28 00:00
수정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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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제외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목적고가 없는 3개 지역에 특목고를 1개교씩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서울 강남(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 중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가 전혀 없는 남부(영등포·구로·금천구),동작(동작·관악구),동부(동대문·중랑구) 등 3곳에 특목고를 1개교씩 설립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날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특목고라면 강북과 지방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목고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특목고 설립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측이 “학교용지나 시설비용 등 재정부담은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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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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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2003-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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