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법정률이 현행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인상된다.하지만 이는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전환금이 반영됐을 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실제로는 변함이 없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개정안은 2005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현행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인상된다.같은 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지방양여금 폐지법안에 따라 지방양여금 가운데 일부가 지방교부세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양여금 4조 9035억원 가운데 지방도로정비·지역개발사업비 등 2조 8531억원이 대상이다.이같은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정률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올해 내국세 총액은 86조 7679억원이며,지방교부세로는 내국세의 15%인 13조 152억원이 편성됐다.여기에 지방양여금으로부터의 전환금을 합할 경우 법정률 자연증가분은 18.29%가 된다.
관계자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순수 지방교부세 인상률은 0.01%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증액교부금제(올해 1283억원)가 폐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는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비율을 현행 9.09%에서 3%로 축소하는 대신 보통교부세 비율을 그만큼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높이더라도 지자체 재정 부족액에 대한 충당률(재정 부족액 대비 중앙정부 지원액)은 현행 76.4%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재정 지원 방식이 달라졌을 뿐 지원 총액에는 변함이 없어서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재정부족액을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부족액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3조 657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4.2%포인트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개정안은 2005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현행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인상된다.같은 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지방양여금 폐지법안에 따라 지방양여금 가운데 일부가 지방교부세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양여금 4조 9035억원 가운데 지방도로정비·지역개발사업비 등 2조 8531억원이 대상이다.이같은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정률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올해 내국세 총액은 86조 7679억원이며,지방교부세로는 내국세의 15%인 13조 152억원이 편성됐다.여기에 지방양여금으로부터의 전환금을 합할 경우 법정률 자연증가분은 18.29%가 된다.
관계자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순수 지방교부세 인상률은 0.01%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증액교부금제(올해 1283억원)가 폐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는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비율을 현행 9.09%에서 3%로 축소하는 대신 보통교부세 비율을 그만큼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높이더라도 지자체 재정 부족액에 대한 충당률(재정 부족액 대비 중앙정부 지원액)은 현행 76.4%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재정 지원 방식이 달라졌을 뿐 지원 총액에는 변함이 없어서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재정부족액을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부족액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3조 657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4.2%포인트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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