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이발소, 여성은 미용실로…”/남자손님 미용실로 뺏기자 이용사, 복지부 상대 로비전

“남성은 이발소, 여성은 미용실로…”/남자손님 미용실로 뺏기자 이용사, 복지부 상대 로비전

입력 2003-10-25 00:00
수정 200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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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이발소,여자는 미용실…’

남자손님을 미용실에 빼앗기고 있는 이용사들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맹렬한 로비전을 펴고 있다.

남녀 성별 구분을 해서 남자는 이발소만 이용하도록 하고,여자는 미용실만 갈 수 있게 아예 법제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른바 ‘가위전쟁’으로 불릴 만하다.이용사들은 이런 요구를 내세우며 법정공방까지 벌였지만 이미 지난 2001년 패소했다.그러나 경제불황이 깊어지면서 영업난이 더 심해지자 이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이·미용 관련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을 관장하고 있는 복지부 질병관리과에는 이용사들의 민원전화가 이어지고 있고,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글들이 오르고 있다.

이발소는 3만 2000여곳이지만 미용실은 3배에 가까운 8만 6000여곳이나 될 정도로 성업중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남자 손님들이 미용실로 발길을 돌리면서 상당수 회원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발소와 미장원 이용시 성별 구분을 해 출입을 제한토록 입법화하는 것이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답변은 “어렵다.”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이용사와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기는 했지만,남녀를 구분해 출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시행규칙상 이발소에서는 파마를 못하고,미용실에서는 면도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제한만 가능하다는 얘기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발소의 영업이 어렵다면 새로운 스타일의 머리깎는 기술을 개발해 손님을 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도 미용실 출입에 성별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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