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국회서 제동 움직임

자동차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국회서 제동 움직임

입력 2003-10-24 00:00
수정 200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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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에 이르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자특회계) 중 지방도로 개선사업에 사용하는 3500여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하려는 정부 방침이 난관에 빠졌다.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자연히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각종 기금 등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5조원가량 마련하려던 정부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전이냐,건설이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자특회계 중 지방도로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3500여억원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보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특별법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주에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계 이관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 등은 “자특회계의 재원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로 마련된 것이어서,국가균형특별회계로의 사용은부적절하다.”며 난색을 표명했었다.자특회계는 안전관련 시설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방호 울타리 설치 등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국민안전관리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흡수통합안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다른 부처서도 난색 표명

국회 행자위는 지난 5월 자특회계의 25%를 지방관리도로 가운데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의 개선 경비에 사용하도록 명시한 자특회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을 시행하지도 못하고 자특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한다는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즉각 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지난 10일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자특회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재원으로 편입될 경우 지자체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방도로 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며 특별회계 편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 및 자민련 의원들도 “자특회계법은 위원회 전체의 명의로 발의됐다.”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견개진 등을 통해 통과를 막겠다.”고 가세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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