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연재해를 당한 뒤 보험 처리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손보사들은 다음달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새로운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2003-10-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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