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시티 법정관리 개시 윤창렬씨 경영권 상실

굿시티 법정관리 개시 윤창렬씨 경영권 상실

입력 2003-10-23 00:00
수정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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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부장 차한성)는 22일 굿모닝시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으로 길순홍 전 건영 법정관리인과 김진한 전 우성건설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윤창렬 굿모닝시티 대표는 굿모닝시티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가 사라지고,경영권도 상실하게 된다.

굿모닝시티 계약자 2924명은 지난달 26일 “굿모닝시티가 자본잠식 상태이긴 하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분양대금 미수금 3330억원으로도 상가분양 등 사업을 진행할 경우 회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굿모닝시티의 자산은 3780억원,부채는 4220억원으로 부채가 440억원 정도 많다.총 분양가능금액 8927억원 가운데 6785억원은 이미 분양돼 3520억원이 입금됐지만 3330억원은 ‘굿모닝시티’ 비리사건 등의 영향으로 수금되지 못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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