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사법처리는 결국 영장청구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고 말았다.검찰이 강경책을 택한 것은 송 교수가 실질적인 전향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탓이다.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전향을 하면 선처하겠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송 교수는 끝내 거부했다.노무현 대통령이 ‘법적 포용’의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갈등 기류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송교수 전향기회 끝내 거부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은 송 교수가 이중여권을 사용하고 장의위원 23위로 임명된 점 등의 정황에 따른 것이다.검찰은 송 교수가 후보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의 규정,즉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간부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이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또 특수탈출 혐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 수행을 위해 입북했을 때 적용된다.검찰은 송 교수가 학술회의에 특수한목적을 갖고 참석했다고 보고 있다.학술회의에서 다른 학자들을 만나거나 북측인사를 만난 것은 회합·통신죄라고 지적했다.
주원인은 송 교수가 전향의사가 없기 때문이다.마지막까지 검찰은 송 교수의 사법처리를 놓고 고심해왔다.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노동당 가입 사실을 사과하고 경계인이라는 용어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후보위원 선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급선회했다.
사전영장은 일반적인 사후영장과는 달리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영장이다.송 교수의 경우 국정원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채 임의 출퇴근 조사를 했고,검찰도 본인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사전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원 당일 구인장 발부 이례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그러나 구속이 곧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한다.송 교수가 확실히 전향하면 구속을 취소한 뒤 기소유예나 공소보류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재청구보다는 불구속기소를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때도 송 교수가 전향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나 공소보류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다.이와 관련,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 처리는 법과 원칙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송교수 전향기회 끝내 거부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은 송 교수가 이중여권을 사용하고 장의위원 23위로 임명된 점 등의 정황에 따른 것이다.검찰은 송 교수가 후보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의 규정,즉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간부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이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또 특수탈출 혐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 수행을 위해 입북했을 때 적용된다.검찰은 송 교수가 학술회의에 특수한목적을 갖고 참석했다고 보고 있다.학술회의에서 다른 학자들을 만나거나 북측인사를 만난 것은 회합·통신죄라고 지적했다.
주원인은 송 교수가 전향의사가 없기 때문이다.마지막까지 검찰은 송 교수의 사법처리를 놓고 고심해왔다.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노동당 가입 사실을 사과하고 경계인이라는 용어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후보위원 선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급선회했다.
사전영장은 일반적인 사후영장과는 달리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영장이다.송 교수의 경우 국정원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채 임의 출퇴근 조사를 했고,검찰도 본인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사전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원 당일 구인장 발부 이례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그러나 구속이 곧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한다.송 교수가 확실히 전향하면 구속을 취소한 뒤 기소유예나 공소보류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재청구보다는 불구속기소를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때도 송 교수가 전향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나 공소보류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다.이와 관련,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 처리는 법과 원칙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0-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