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사전영장 전격 청구/ 檢 “적극 반성안해 구속”

송두율교수 사전영장 전격 청구/ 檢 “적극 반성안해 구속”

입력 2003-10-22 00:00
수정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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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21일 재독 철학자 송두율(宋斗律·59)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3·9면

송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 서울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검찰이 이날 사전구속영장 청구 즉시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함에 따라 송 교수는 귀가하지 못하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유치됐다.

송 교수는 지난 1991∼94년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하고,94년 5월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송 교수는 또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차례 방북하는 등 지난 73년부터 올해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 교수에 대해 북측의 고위인사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접촉을 갖고 북측의 지령을 받거나 북측에 축전을 보낸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나 오길남씨 입북권유 혐의,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송 교수에게 여러 차례 반성 및 전향의 기회를 주었으나 적극적인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채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구속수사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송 교수에 대한 사전영장이 무조건 구속기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혀 향후 조사과정에서 송 교수의 반성 여부에 따라 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공소보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송 교수는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림)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고 긴 호흡으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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