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씨 불구속 기소

이수만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03-10-20 00:00
수정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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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洪一)는 회사자금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 8월 자신이 운영중인 SM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공금 11억 5000만원을 빼내 이를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구속됐으나 13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강충식기자

2003-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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