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인조 연쇄 강도살해범이 강도살해 및 강도치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강도살해 등 혐의는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미제사건을 이들에게 억지로 전가한 의혹이 제기돼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신영철)는 3인조 연쇄살해범으로 몰린 홍모(27)·김모(28)·윤모(29) 피고인에게 7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1심대로 무죄를 선고하고 강도상해 등 혐의만 인정,징역 9∼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극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체포된 지 하루도 안돼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강압적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진술한 정황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간 진술에 어긋난 부분이 많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사 결과 피고인들이 범행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이 미제사건을 제시하면서 엄하게 추궁하자마지못해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도소 동기이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에서 승용차 안에서 데이트하던 30대 연인을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한 혐의(강도살인),지난해 2∼4월 서울에서 5명의 무고한 시민을 둔기로 때린 후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그밖에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특히 강도살해 등 혐의는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미제사건을 이들에게 억지로 전가한 의혹이 제기돼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신영철)는 3인조 연쇄살해범으로 몰린 홍모(27)·김모(28)·윤모(29) 피고인에게 7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1심대로 무죄를 선고하고 강도상해 등 혐의만 인정,징역 9∼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극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체포된 지 하루도 안돼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강압적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진술한 정황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간 진술에 어긋난 부분이 많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사 결과 피고인들이 범행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이 미제사건을 제시하면서 엄하게 추궁하자마지못해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도소 동기이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에서 승용차 안에서 데이트하던 30대 연인을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한 혐의(강도살인),지난해 2∼4월 서울에서 5명의 무고한 시민을 둔기로 때린 후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그밖에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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