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화 등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최대의 걸림돌인 철도공무원 퇴직급여 처리 문제와 관련,‘공무원 연금 20년 한정가입 방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구조개혁 3법 중 ‘철도공사법’이 철도공무원들의 연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국민연금 연계방식 ▲공무원연금 20년 한정가입 인정 등 2가지 방안을 18일 열릴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후자인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가입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인 ‘공무원·국민연금 연계방안’을 선택할 경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상이한 급여체제 및 기능으로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데만 1년6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65년까지 약 1조 6000억원의 공무원연금 재정부담과 1조 3000억원의 국민연금 추가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 방안은 약 3조 9000억원의 공무원연금 추가 재정부담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지만 철도공무원에 대한 공적연금 수급기대권 보장 등으로 철도구조개혁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또 공무원연금법에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 개정절차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같은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화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연금제도에 한시적 가입을 인정하게 된다.부담금은 개인과 공사에서 월보수액의 8.5% 수준으로 불입하되 연금수급 연령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자 km@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구조개혁 3법 중 ‘철도공사법’이 철도공무원들의 연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국민연금 연계방식 ▲공무원연금 20년 한정가입 인정 등 2가지 방안을 18일 열릴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후자인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가입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인 ‘공무원·국민연금 연계방안’을 선택할 경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상이한 급여체제 및 기능으로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데만 1년6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65년까지 약 1조 6000억원의 공무원연금 재정부담과 1조 3000억원의 국민연금 추가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 방안은 약 3조 9000억원의 공무원연금 추가 재정부담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지만 철도공무원에 대한 공적연금 수급기대권 보장 등으로 철도구조개혁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또 공무원연금법에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 개정절차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같은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화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연금제도에 한시적 가입을 인정하게 된다.부담금은 개인과 공사에서 월보수액의 8.5% 수준으로 불입하되 연금수급 연령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자 km@
2003-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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