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감사지옥’ 벗어난다

시군구 ‘감사지옥’ 벗어난다

입력 2003-10-17 00:00
수정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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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차례에 걸쳐 국가기관 등 상급단체로부터 받는 중복감사가 시정될 전망이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복감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비작업에 착수해서다.

위원회는 특히 지자체에 대한 정부기관의 감사를 최대한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위탁감사권을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자체 연평균 100일 이상 감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은 16일 기초자치단체가 상급기관으로부터 1년에 무려 124일 동안 감사를 받고 있으며,전체 지자체 평균도 103일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감사대상 사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지방자치법 156조와 158조는 지자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관해서는 상급 단체장과 주무장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고,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자체의 대부분 업무에 대해 감사가 가능하도록 가능성을열어놓은 셈이다.

●감사원의 위탁감사가 해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상급단체의 중복감사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감사원이 중앙부처만을 감사하고,중앙부처는 광역 시·도,시·도는 시·군·구만을 감사하는 ‘계층 감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대상 업무도 위법사항에 한해 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원의 6,7국을 없애야 하는 등 조직축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시·군·구가 시·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감사원의 위탁감사를 강력한 해결방안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부처나 상급단체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권한을 위탁받아 감사활동을 벌이는 방식이 도입되면 자치사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줄어들지만,포괄적인감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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