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재해관련 기금이 피해복구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의무 적립비율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적립비율을 낮춰 기금을 복구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해와 재난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보통세 수입액 평균의 1000분의 8과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자연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기금들은 안정성을 위해 50%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은 5554억 7100만여원,재난관리기금은 1743억 3300만여원이 적립돼 있지만 법정 적립액 규정에 묶여 각각 1184억 600만원과 903억 7900만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악의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적립기금을 복구활동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푸념한다.
부산시의 경우 재해대책기금으로 79억원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잔액의 50% 의무 적립 규정에 묶여 실제 피해복구비는 자체 예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기금을 재해예방 및 복구,구호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의무비율을 지금의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 행자위의 국감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재해기금의 사용 한도가 제한돼 있어 재해대책 및 복구에 효과가 없다.”며 의무 적립비율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재해복구를 위해 예비비·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신속히 지원했는데 재해기금을 활용하지 못해 복구에 지장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와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정사정으로 재해기금의 적립이 50% 미만에 머물러 있어 의무 적립비율을 낮추기도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이에 따라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적립비율을 낮춰 기금을 복구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해와 재난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보통세 수입액 평균의 1000분의 8과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자연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기금들은 안정성을 위해 50%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은 5554억 7100만여원,재난관리기금은 1743억 3300만여원이 적립돼 있지만 법정 적립액 규정에 묶여 각각 1184억 600만원과 903억 7900만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악의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적립기금을 복구활동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푸념한다.
부산시의 경우 재해대책기금으로 79억원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잔액의 50% 의무 적립 규정에 묶여 실제 피해복구비는 자체 예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기금을 재해예방 및 복구,구호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의무비율을 지금의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 행자위의 국감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재해기금의 사용 한도가 제한돼 있어 재해대책 및 복구에 효과가 없다.”며 의무 적립비율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재해복구를 위해 예비비·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신속히 지원했는데 재해기금을 활용하지 못해 복구에 지장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와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정사정으로 재해기금의 적립이 50% 미만에 머물러 있어 의무 적립비율을 낮추기도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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