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400억원 추가수수’/검찰 기소 앞서 왜 공개했나

‘권씨 400억원 추가수수’/검찰 기소 앞서 왜 공개했나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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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측이 3000만달러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추가로 전달한 사실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은 사안을 법정에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정 회장 진술서에 200억원 수수 혐의와 함께 들어있어 공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명쾌하지 않다.

●검찰 “MH진술서에 포함돼 있어 불가피”

일각에선 진행 중인 200억원 수수혐의에 대한 공소유지에 도움을 얻으려고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검찰은 200억원 부분에 대해 “자금전달을 맡은 현대상선 전모씨가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영완씨가 보낸 운전사와 접촉,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전씨는 김씨측 운전사라는 사람들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또 돈을 전달한 시기도 2000년 3월 중·하순과 같은해 6월로,운반차량도 고급승용차와 승합차라고 다르게 진술했다.

●'現 200억수수' 공소유지 어렵자 서두른 듯

유력한 증인의 이런 진술 때문에 검찰은 곤란한 상황이다.뇌물전달 과정에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렵다.권 전 고문의 변호인인 문형식 변호사는 “검찰은 회장의 진술서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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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정은주기자 cho1904@
2003-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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