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대통령 재신임 정국에 접어들었다.노무현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재신임 요청에 정치권도 처음에는 갈팡질팡했으나 여·야간 정치적 대립각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은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으로서 대통령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구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다.
물론 국민투표가 지나치게 자주 실시될 경우 의회중심정치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국민의 의식이 낮은 경우 국민투표적 황제가 탄생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중심의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은 기본적으로 일반국민의 정치참여의 결핍에서 비롯된다.특히 선거 후 의회의 구성이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특정지역과 보스중심의 정당구조와 정파간 결탁으로 변질될 경우 의회의 대표원리를 국민은 타자(他者)의 결정으로 거부하는 정치냉소 내지 외면증세에 빠진다.
이에 의회중심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가 국민투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고 임기 전 불신임의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투표 회부권을 선용할 경우 국정의 대혼란 방지와 민의의 재결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 제72조의 대통령 국민투표 회부권한이 최초로 발동될 초유의 이 시점에서 그 진행과정이 정당성과 합법성을 꼭 견지할 것을 주문한다.
첫째,대통령 재신임에 있어서 정당성확보는 일반국민이 국가적 위기감을 함께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만약 노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없는 ‘위기없는 결단'으로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면 머잖아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고 만다.참여정부의 위기로서 치명적인 도덕성 훼손에 처해 있고,현재의 의회 구성에 따른 국정마비 현상이 명백하여야 한다.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의 대표가 “현 정부에는 더이상 누수될 권력조차 없다.”고 악담을 하였는데,그 조사가 사실에 가깝다면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와 국민의 재신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둘째,대통령 재신임의 합법성 확보에 있어서 대통령과 정치권이 어떠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개헌 제안이 아닌 한 현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방법과 법적 효력이 정해져야만 할 것이다.대한민국 헌법에는 얼마 전 실시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과 재선거,또는 유권자 20% 이상이 서명하면 임기의 절반을 넘어선 대통령의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민소환제도가 없다.
이에 대통령이 국민의 재신임을 받고자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경우 그 목적이 대통령직 수행의 정상화에 있어야지 대통령의 권력강화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마찬가지로 야당이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를 대통령 퇴진운동의 장으로 삼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요 위헌이다.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가 대통령 재선거로 전락할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국가적 대재앙을맞게됨을 정치권은 자각하여야 한다.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는 분명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청하고 있다.일반국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심판이 필요했는지는 곧 판가름날 것이다.
요컨대 대통령과 정치권,직접 주체가 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재신임과 직결될 수 있는 국민투표라는 새로운 민주질서가 국정안정과 소망스러운 변화에 기여하도록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임하여야 할 것이다.
박 상 철 경기대교수 헌법학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은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으로서 대통령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구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다.
물론 국민투표가 지나치게 자주 실시될 경우 의회중심정치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국민의 의식이 낮은 경우 국민투표적 황제가 탄생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중심의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은 기본적으로 일반국민의 정치참여의 결핍에서 비롯된다.특히 선거 후 의회의 구성이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특정지역과 보스중심의 정당구조와 정파간 결탁으로 변질될 경우 의회의 대표원리를 국민은 타자(他者)의 결정으로 거부하는 정치냉소 내지 외면증세에 빠진다.
이에 의회중심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가 국민투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고 임기 전 불신임의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투표 회부권을 선용할 경우 국정의 대혼란 방지와 민의의 재결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 제72조의 대통령 국민투표 회부권한이 최초로 발동될 초유의 이 시점에서 그 진행과정이 정당성과 합법성을 꼭 견지할 것을 주문한다.
첫째,대통령 재신임에 있어서 정당성확보는 일반국민이 국가적 위기감을 함께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만약 노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없는 ‘위기없는 결단'으로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면 머잖아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고 만다.참여정부의 위기로서 치명적인 도덕성 훼손에 처해 있고,현재의 의회 구성에 따른 국정마비 현상이 명백하여야 한다.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의 대표가 “현 정부에는 더이상 누수될 권력조차 없다.”고 악담을 하였는데,그 조사가 사실에 가깝다면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와 국민의 재신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둘째,대통령 재신임의 합법성 확보에 있어서 대통령과 정치권이 어떠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개헌 제안이 아닌 한 현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방법과 법적 효력이 정해져야만 할 것이다.대한민국 헌법에는 얼마 전 실시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과 재선거,또는 유권자 20% 이상이 서명하면 임기의 절반을 넘어선 대통령의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민소환제도가 없다.
이에 대통령이 국민의 재신임을 받고자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경우 그 목적이 대통령직 수행의 정상화에 있어야지 대통령의 권력강화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마찬가지로 야당이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를 대통령 퇴진운동의 장으로 삼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요 위헌이다.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가 대통령 재선거로 전락할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국가적 대재앙을맞게됨을 정치권은 자각하여야 한다.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는 분명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청하고 있다.일반국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심판이 필요했는지는 곧 판가름날 것이다.
요컨대 대통령과 정치권,직접 주체가 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재신임과 직결될 수 있는 국민투표라는 새로운 민주질서가 국정안정과 소망스러운 변화에 기여하도록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임하여야 할 것이다.
박 상 철 경기대교수 헌법학
2003-10-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