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경품 받았다” 77%/신문고시 위반 제재후 되레 10%이상 증가

“무가지·경품 받았다” 77%/신문고시 위반 제재후 되레 10%이상 증가

입력 2003-10-08 00:00
수정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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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7월 이후 신문을 새로 구독한 독자의 77.5%에 경품이나 무가지가 제공됐으며,전체 신규 독자의 63.4%(경품·무가지 수령자의 81.8%)에게는 신문고시가 정한 한도를 넘는 경품이나 무가지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신문고시는 경품의 한도를 연간 구독료의 20%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 일간지의 한도는 2만 8800원이다.

특히 고시 시행 등 당국의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 고가 경품 제공 행위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등 신문고시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신문시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받은 신규 구독자의 비율은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 2000년 7월 이전의 1년간 50%에서 고시 시행 이후 1년 동안은 6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고시 위반 행위를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도록 규제가 강화된 2003년 5월 이전에는 한도 초과 경품을 제공받은 비율이 64%였으나 이후에는 74.1%로 되레 높아졌다.주요 경품을 보면 전화기(37.5%)가 가장 많았고,선풍기(22.8%),자전거(10.4%),청소기(6.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18일부터 3주일 동안 2000년 7월 이후 전국의 신규 구독자 2510명과 서울 및 광역시 소재 130개 신문지국의 지국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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