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 5개그룹 과징금 316억원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 5개그룹 과징금 316억원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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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SK·현대차·현대중공업 등 5개 그룹이 지난 3년 동안 900여억원의 부당 내부지원을 해오다 3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지배구조가 가장 열악한 SK그룹이 전체 과징금의 90%인 287억원을 부과받았다.

전체 부당지원 금액은 3년 전(1262억원)보다 28% 감소했지만,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편법지원 수법을 조사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까지 발동해가며 법석을 떨었던 LG그룹의 회사채 부당거래 조사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계좌추적권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의 국회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6개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00년 1월부터 2002년 말까지 이뤄진 계열사간 지원을 대상으로 했다.계열분리된 현대그룹(현대종합상사·현대증권)은 부당지원 적발 및 과징금 부과금액이 없었다.

●조사 한계인가,투명성 개선인가

이번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할 수 있다.요란한 조사에 비해 적발 실적은 미미하다.공정위측은 시중금리가 워낙 싸져 굳이 부당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데다 기업들의 거래관행이 개선된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재계의 한 관계자는 “나는 기업에 걸음마 조사기법의 한계”라면서 “과거 조사때 태풍권에서 비켜나 있던 SK그룹의 부당지원금액이 여전히 많은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공정위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던 삼성·현대 등은 내부개선 노력과 함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가는 노하우를 터득한 반면,SK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수 일가 부당지원 적발못해

부당내부거래의 ‘단골메뉴’였던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는 이번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공정위는 애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보유주식 저가 매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었다.하지만 위법성을 밝혀내지 못했다.LG그룹에 대한 계좌추적권 발동도 소득이 없었다.미미한 혐의만 적발해냈을 따름이다.

재계 관계자는 “창업주가 분리된 LG그룹의 경우,직접적인 자금거래보다 용역거래쪽에 조사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며 공정위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꼬집었다.

현대차그룹이 법을 어기며 현대카드에 100억여원을 부당지원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공정위측은 “카드사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금융당국이 유상증자를 적극 독려한 만큼 정책적 고려를 했다.”고 해명했다.검찰고발도 생략하는 등 공정위가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계와의 지나친 ‘대립각’ 등을 의식해 수위조절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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