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연봉 공무원보다 높아

지하철공사 연봉 공무원보다 높아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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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하철 파업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했던 서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직원의 임금이 공개됐다.파업으로 지하철이 멈추면 서울시와 일부 시민들은 “‘귀족 노조’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비난했고 노조측은 “야간근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6일 양 공사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직원 연봉 현황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5∼8호선) 대졸 승무원의 초봉은 2778만원,5년차는 3565만원,20년차는 567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년차 기준으로 기본급은 1130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상여금 등 제 수당이 147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복리후생비 578만원,성과급 381만원 등이었다.

지하철공사(1∼4호선)의 경우 교대근무자 기준(성과급 300%기준)으로 대졸 1년차는 2562만원,5년차는 3121만원,20년차는 4792만원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양 공사 직원의 임금은 13년차 생산직 근로자가 5000∼6000만원을 받는다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이지만 공무원,중소기업 등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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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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