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은복 김해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김해시 공무원 장모(56)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안모씨의 진술내용은 돈의 출처 및 보관,돈을 줬다고 하는 시기,김해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및 덕암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 수주대가로 돈을 줬다는 부분 등 쟁점별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2003-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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