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적이거나 잔혹한 장면을 묘사한 스너프(snuff·불법 영화나 비디오)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엽기 붐’에 편승한 일부 네티즌끼리 소수의 스너프 파일을 은밀하게 주고 받는 수준에 그쳤지만,최근에는 인터넷상의 파일저장 공간인 사이버 폴더를 통해 무차별로 퍼지고 있다.
‘스너프’라는 키워드만 입력하면 일본,러시아는 물론 국적 불명의 동영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동영상에는 잔혹한 호러영화를 뺨치는 장면들이 여과없이 담겨 있다.현재 국내 네티즌 사이에 떠돌고 있는 스너프 파일만 30종이 넘는다.
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연출된 장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이버폴더 업체 A사 관계자는 “일부 네티즌이 자극적인 제목을 적어 놓았지만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찍은 것은 아니다.”면서 “지나친 장면들도 있지만 수십만건이 넘는 게시물을 업체에서 일일이 스크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건국대 부설 민중병원 유승호(정신과)교수는 “도착적인 엿보기 심리를통해 전파되는 스너프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아동은 물론 성인에게 까지 스트레스 등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비뚤어진 성의식이나 인명경시,죄책감 없는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은 상업적인 목적 없이 네티즌끼리 동영상을 주고 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검색팀 관계자는 “실제 사이버 폴더나 P2P(개인간 파일공유) 등을 통해 유해한 내용을 담은 파일이 퍼지고 있지만 실제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엽기 붐’에 편승한 일부 네티즌끼리 소수의 스너프 파일을 은밀하게 주고 받는 수준에 그쳤지만,최근에는 인터넷상의 파일저장 공간인 사이버 폴더를 통해 무차별로 퍼지고 있다.
‘스너프’라는 키워드만 입력하면 일본,러시아는 물론 국적 불명의 동영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동영상에는 잔혹한 호러영화를 뺨치는 장면들이 여과없이 담겨 있다.현재 국내 네티즌 사이에 떠돌고 있는 스너프 파일만 30종이 넘는다.
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연출된 장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이버폴더 업체 A사 관계자는 “일부 네티즌이 자극적인 제목을 적어 놓았지만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찍은 것은 아니다.”면서 “지나친 장면들도 있지만 수십만건이 넘는 게시물을 업체에서 일일이 스크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건국대 부설 민중병원 유승호(정신과)교수는 “도착적인 엿보기 심리를통해 전파되는 스너프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아동은 물론 성인에게 까지 스트레스 등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비뚤어진 성의식이나 인명경시,죄책감 없는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은 상업적인 목적 없이 네티즌끼리 동영상을 주고 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검색팀 관계자는 “실제 사이버 폴더나 P2P(개인간 파일공유) 등을 통해 유해한 내용을 담은 파일이 퍼지고 있지만 실제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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