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대법원이 추진중인 ‘사법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변협의 이같은 입장은 대법원의 사법개혁 논의를 견제하는 조치로 보여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실천력을 확보해야 하는 개혁위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들에 대한 추천도 정부와 법원 뿐만 아니라 변협이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를 맡게 될 사무국 직원도 독립된 상근직 직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의견서를 통해 개혁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야 하며 위원회 구성도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원측에서 위원장을 맡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파문을 겪은 뒤 청와대와 함께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계 443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변협의 이같은 입장은 대법원의 사법개혁 논의를 견제하는 조치로 보여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실천력을 확보해야 하는 개혁위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들에 대한 추천도 정부와 법원 뿐만 아니라 변협이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를 맡게 될 사무국 직원도 독립된 상근직 직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의견서를 통해 개혁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야 하며 위원회 구성도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원측에서 위원장을 맡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파문을 겪은 뒤 청와대와 함께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계 443개 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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