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주세법 개정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 17명(대표발의 김정부)은 최근 국회에 현재 100%인 맥주의 주세율을 위스키 등 증류주와 같은 72%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현행 주세법은 고도주(高度酒)에 저세율을,저도주인 맥주에는 가장 높은 100%의 세율을 적용해 고도주 소비를 조장하는 셈”이라며 “이로 인해 1인당 고도주 소비량이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선진국은 국내 총생산(GDP)의 1∼2%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에 달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1999년 개정된 주세법은 당시 35%로 과세하던 소주세율을 72%로 높이는 대신,130%였던 맥주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01년부터 10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밖의 주종에는 ▲탁주 5% ▲약주·과실주 30% ▲청주 30% ▲위스키 등 증류주 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맥주의 주세율이 가장 높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맥주 세율을 72%로 낮출 경우 5000억원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알코올 1도당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의원들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청소년 음주문화가 확산되면서 맥주가 청소년들이 가장 애용하는 술이 되고 있다.”며 “담배에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국민보건차원에서 오히려 맥주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
한나라당 의원 17명(대표발의 김정부)은 최근 국회에 현재 100%인 맥주의 주세율을 위스키 등 증류주와 같은 72%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현행 주세법은 고도주(高度酒)에 저세율을,저도주인 맥주에는 가장 높은 100%의 세율을 적용해 고도주 소비를 조장하는 셈”이라며 “이로 인해 1인당 고도주 소비량이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선진국은 국내 총생산(GDP)의 1∼2%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에 달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1999년 개정된 주세법은 당시 35%로 과세하던 소주세율을 72%로 높이는 대신,130%였던 맥주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01년부터 10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밖의 주종에는 ▲탁주 5% ▲약주·과실주 30% ▲청주 30% ▲위스키 등 증류주 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맥주의 주세율이 가장 높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맥주 세율을 72%로 낮출 경우 5000억원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알코올 1도당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의원들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청소년 음주문화가 확산되면서 맥주가 청소년들이 가장 애용하는 술이 되고 있다.”며 “담배에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국민보건차원에서 오히려 맥주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
2003-10-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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