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들은 송두율 교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들어보았다.학자들 사이에서도 ‘관용’과 ‘처벌’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관용 쪽
▲하태훈(고려대 법대 교수·형법) 국가보안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다.변화된 남북관계가 첫번째다.외교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동안 입국을 불허했고 송 교수가 처벌을 감수하고 자진 입국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국내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런 상황들은 국보법에 우월한 것으로 봐야 한다.
법학자의 입장에서 국가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처벌은 무리하다는 견해다.
▲박상기(연세대 법대 교수·형법) 송 교수는 독일 국적이고 간첩 혐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또 처벌에서 얻는 이익보다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독일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국가보안법이 폐지 요구를 받고 있는 만큼 공소보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형사정책적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최용기(창원대 법학과 교수·헌법) 송 교수는 적극적으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사후에 알았다고 한다.더욱이 독일 국적을 갖고 있는 만큼 사법처리를 하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냉전시대와는 달리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만큼 당국이 송 교수를 굳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기소유예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종필(인제대 법학과 교수·형법) 송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국가보안법은 대폭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할 법이다.형법의 외환 규정에 간첩죄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도 가중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사법처리 판단은 남북 관계에 대한 달라진 인식과 시대상황 등이 반영돼야 한다.국가보안법에 적용된 공소보류 제도를 적용,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처벌 쪽
▲김영수(성균관대 법대 교수·헌법) 기소유예나 공소보류 정도로 처리하려 했던 것 같은데,국민 여론으로 볼 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30여년 동안 했던 일을 반성문 한 장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국가보안법 가운데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부합한다.북한에서는 공산당 사회주의 규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반국가세력은 남한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형법)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본인 주장대로 노동당에 가입은 했으나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면 ‘강철서신’ 김영환씨나 황장엽씨 사례를 보건대 불구속기소와 공소보류 2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구속기소의 경우 외교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핵심은 정치국 후보위원이냐 아니냐이다.송 교수에게도 잘못은 있다.
▲김일수(고려대 법대 교수·형법)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송 교수의 언행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외국에서 오래 생활해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다.기본적으로 지식인의 윤리라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잘못했다.신념이옳다면 강력히 주장하든지,아니라면 마땅히 사과하고 받을 벌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본다.국보법 존폐에 대한 논란은 논외로 치더라도 실정법인 이상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
▲정영일(경희대 법대 교수·형법) 한국 국적자가 아니지만 형법상으로는 우리 국가에 죄를 지었다면 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때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정치적인 배경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 적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다만 송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남북 화해무드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오가기도 하지만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장택동 안동환 조태성기자 taecks@
●관용 쪽
▲하태훈(고려대 법대 교수·형법) 국가보안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다.변화된 남북관계가 첫번째다.외교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동안 입국을 불허했고 송 교수가 처벌을 감수하고 자진 입국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국내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런 상황들은 국보법에 우월한 것으로 봐야 한다.
법학자의 입장에서 국가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처벌은 무리하다는 견해다.
▲박상기(연세대 법대 교수·형법) 송 교수는 독일 국적이고 간첩 혐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또 처벌에서 얻는 이익보다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독일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국가보안법이 폐지 요구를 받고 있는 만큼 공소보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형사정책적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최용기(창원대 법학과 교수·헌법) 송 교수는 적극적으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사후에 알았다고 한다.더욱이 독일 국적을 갖고 있는 만큼 사법처리를 하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냉전시대와는 달리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만큼 당국이 송 교수를 굳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기소유예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종필(인제대 법학과 교수·형법) 송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국가보안법은 대폭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할 법이다.형법의 외환 규정에 간첩죄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도 가중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사법처리 판단은 남북 관계에 대한 달라진 인식과 시대상황 등이 반영돼야 한다.국가보안법에 적용된 공소보류 제도를 적용,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처벌 쪽
▲김영수(성균관대 법대 교수·헌법) 기소유예나 공소보류 정도로 처리하려 했던 것 같은데,국민 여론으로 볼 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30여년 동안 했던 일을 반성문 한 장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국가보안법 가운데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부합한다.북한에서는 공산당 사회주의 규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반국가세력은 남한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형법)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본인 주장대로 노동당에 가입은 했으나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면 ‘강철서신’ 김영환씨나 황장엽씨 사례를 보건대 불구속기소와 공소보류 2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구속기소의 경우 외교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핵심은 정치국 후보위원이냐 아니냐이다.송 교수에게도 잘못은 있다.
▲김일수(고려대 법대 교수·형법)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송 교수의 언행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외국에서 오래 생활해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다.기본적으로 지식인의 윤리라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잘못했다.신념이옳다면 강력히 주장하든지,아니라면 마땅히 사과하고 받을 벌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본다.국보법 존폐에 대한 논란은 논외로 치더라도 실정법인 이상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
▲정영일(경희대 법대 교수·형법) 한국 국적자가 아니지만 형법상으로는 우리 국가에 죄를 지었다면 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때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정치적인 배경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 적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다만 송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남북 화해무드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오가기도 하지만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장택동 안동환 조태성기자 taecks@
2003-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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