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인가 이후 주택·땅 매입/내년부터 조합원자격 금지

재건축 조합인가 이후 주택·땅 매입/내년부터 조합원자격 금지

입력 2003-10-02 00:00
수정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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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분을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2면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조합 설립인가 여부를 모르고 주택 등을 사들일 때는 조합이 150일 이내에 조합인가일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정산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9만 1768가구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금지된다.

다만 재건축단지의 주택을 상속받거나 재건축 단지 밖의 주택을 상속받아 그 주택으로 가구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또 결혼 등으로 가구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거나 가구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한 차례에 한해 조합원자격 취득이 허용된다.17만 2857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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