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일부터 부산 해운대·수영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제한된다.과거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류찬희기자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제한된다.과거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류찬희기자
2003-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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