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위반 구룡건설등 163개 건설업체/정부 발주공사 입찰 불이익 통보

환경법위반 구룡건설등 163개 건설업체/정부 발주공사 입찰 불이익 통보

입력 2003-10-01 00:00
수정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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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설회사들은 각종 정부 발주공사 입찰 때 무더기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30일 건설공사를 하면서 환경법령을 위반해 올해 상반기에 벌금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163개 업체에 조달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조달청 등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PQ에서 100점 만점 기준에 1점의 감점처분을 받게 된다.1점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낙찰여부가 결정되는 조달공사에서 이같은 감점은 입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발된 건설업체들의 환경법령 위반유형으로는 먼지발생 등 대기오염행위가 137건(84%)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분야가 11건,소음·진동분야가 9건,수질오염분야가 5건,기타 1건 등이었다.총 위반업체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6%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대구 구룡건설이 대구시 검단동 건축물 해체공사시 폐합성수지를 불법 소각하다 적발돼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부산의 한미종합건설은 소음진동 규제법을 위반했고,울산 현대중공업은 먼지 발생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각각 7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부산의 영풍산업 등 137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먼지 대책미흡으로 각각 50만∼2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유진상기자 jsr@
2003-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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