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탈북자들을 동행 취재하다 불법 밀항 조직 혐의로 체포된 프리랜서 사진작가 석재현(사진·33)씨가 조만간 강제추방 형식으로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30일 “지난 5월22일 옌타이 중급 법원에서 ‘타인불법월경조직죄’로 징역 2년형과 5000위안의 벌금형을 받고 수감 중인 석씨에 대해 중국 정부가 조만간 2심 공판을 열고 강제추방 형식으로 그를 석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곧 2심 공판을 열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지만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와 지오매거진 등에 사진을 기고해온 석씨는 지난 1월 한국·일본의 탈북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80여명의 탈북자들을 해상 탈출시키는 과정에 동행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석씨와 함께 최영훈(무역업)씨도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최씨의 석방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 투옥 후 국내에서는 “기자로서 취재현장에있었다.”는 무죄 청원과 석방촉구 요구가 잇따랐고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등 국제언론 단체들도 취재 자유와 인권보호 등을 요구하며 중국측에 항의했다.
지난 7월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 방문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만찬자리에서 “인권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도운 석씨를 석방해달라.”며 간곡하게 요청하는 등 정부 채널을 통한 석방 노력이 지속돼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측은 자신들의 국내법을 위반한 사건인 데다 탈북자들의 탈출 조장 등 파장을 우려해 석방 시기를 조절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30일 “지난 5월22일 옌타이 중급 법원에서 ‘타인불법월경조직죄’로 징역 2년형과 5000위안의 벌금형을 받고 수감 중인 석씨에 대해 중국 정부가 조만간 2심 공판을 열고 강제추방 형식으로 그를 석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곧 2심 공판을 열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지만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와 지오매거진 등에 사진을 기고해온 석씨는 지난 1월 한국·일본의 탈북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80여명의 탈북자들을 해상 탈출시키는 과정에 동행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석씨와 함께 최영훈(무역업)씨도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최씨의 석방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 투옥 후 국내에서는 “기자로서 취재현장에있었다.”는 무죄 청원과 석방촉구 요구가 잇따랐고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등 국제언론 단체들도 취재 자유와 인권보호 등을 요구하며 중국측에 항의했다.
지난 7월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 방문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만찬자리에서 “인권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도운 석씨를 석방해달라.”며 간곡하게 요청하는 등 정부 채널을 통한 석방 노력이 지속돼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측은 자신들의 국내법을 위반한 사건인 데다 탈북자들의 탈출 조장 등 파장을 우려해 석방 시기를 조절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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