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방 민원시대’가 활짝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토지(임야)대장등본과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등 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egov.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토지대장등본의 연간 발급건수가 1900여만건임을 감안할 때,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이 줄어들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발급서류가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모자가정증명,자경증명,농지원부등본,장애인증명 등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토지대장등본의 연간 발급건수가 1900여만건임을 감안할 때,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이 줄어들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발급서류가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모자가정증명,자경증명,농지원부등본,장애인증명 등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03-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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