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내년 시행/勞 “영세사업장 불리” 使 “기업부담 더 가중”

퇴직연금제 내년 시행/勞 “영세사업장 불리” 使 “기업부담 더 가중”

입력 2003-09-29 00:00
수정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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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연금제에 대해 정부는 노사 양쪽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는 노사정 논의단계에서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번 정부안에 대해 서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기업부담과 규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총 이호성 사회복지팀장은 “기업은 근로자 노후생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더불어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자금 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돼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또한 4인 이하 사업장 시행 유예에 대해 불만이 많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시행시기가 2년6개월이나 늦어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확정기여형은 근로자들이 운용의 책임을 지기때문에 잘못된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커 확정급여형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문제점 등을 집중 부각시켜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방침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용수기자
2003-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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