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내년 시행 의미·내용/확정급여형 대기업 유리

퇴직연금제 내년 시행 의미·내용/확정급여형 대기업 유리

입력 2003-09-29 00:00
수정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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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다.현재 일시금 지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는 근로자의 이직률 증가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를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다.특히 사업주의 부도로 인한 체불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노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둘 다 받게 돼 노후생활이 어느정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 배경

현행 퇴직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특히 오는 2019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퇴직금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퇴직금제도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비용으로 충당해버리고 노후소득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퇴직금을 저축한 경우는 20.3%에 불과했으며 53.1%를 기본생활비로 사용했다.

특히 계약직·임시직·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연봉제가 급증하고 근로자의 직장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제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이 직장 이동시마다 푼돈의 퇴직금을 받아 용돈으로 써버리는 일이 잦았다.

이와 함께 경기악화로 인한 사업주의 체불로 지난 8월 말 현재 전체 체불액 중 퇴직금 비율이 30%를 차지하는 등 기존의 퇴직금제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미흡했다.

사업주 또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시마다 일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왔다.

●노사 합의로 선택가능

퇴직연금제가 시행돼도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유지된다.노사 합의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제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근로자가 받게 될 연금액이 확정돼 있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 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과 대기업에 유리하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근로자 계좌에 매년 총액 임금의 8.3%(약 1개월분 임금)에 이르는 퇴직급여를 입금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경영이 불안정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중소기업,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기업,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근로자 개인이 자기 몫의 적립금을 계약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기회와 위험에 직접 노출된다.따라서 원금보장을 명시토록 하고 자산운용시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하위법령에 제한토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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