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내년7월 도입

퇴직연금제 내년7월 도입

입력 2003-09-29 00:00
수정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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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830만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가 실시된다.또 오는 2007년 1월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이에 따라 현재 법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속자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4면

노동부는 논란을 빚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의 세부내용을 이같이 확정,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는 기존의 퇴직금제를 보완한 것으로 일시금 및 연금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안에 따르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둘다 허용된다.노사는 이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제에다 새로 도입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등 3가지 중에서 합의를 통해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사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어 운용,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정한 액수를 주는 것이고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매달 일정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책임 아래 운용토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확정급여형의 근로자 급여 수준을 일시금 기준으로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 수준이 되도록 했으며,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투자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보전 등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또 직장을 옮긴 근로자도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는 통합계산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재계는 확정기여형 도입만을 주장했고,4인 이하 사업장 실시는 반대해 왔으며 노동계 또한 확정급여형 실시와 4인 이하 사업장도 전면실시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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