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조직적 모의 없었다”대법, 3인유죄 원심확정

“총풍 조직적 모의 없었다”대법, 3인유죄 원심확정

입력 2003-09-27 00:00
수정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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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발생한 이른바 ‘총풍’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총격요청은 있었으나 조직적 모의가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6일 총풍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혐의로 기소됐던 한성기·오정은·장석중 피고인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의 북한 접촉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국가보안법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선 비선조직에 속한 한 피고인 등이 북측에 판문점 총격 등 무력시위를 요청해 국기문란사건으로 불렸던 총풍사건은 6년 만에 매듭지어졌다.

재판부는 한 피고인이 총격요청 사실을 모의한 뒤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하기 위해 이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한 피고인 등의 총격요청 사전모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한 대선과 관련돼 북측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측인사를 접촉하던 중 우발적으로 총격요청 발언이 나왔다는 항소심의 판단도 받아들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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