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중 인터넷 쇼핑몰 방문이나 채팅 등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직원을 처벌할 수 있을까.또 회사에서 감시프로그램을 깔아 컴퓨터 작업을 일일이 감시해도 되는 걸까.최근 일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인터넷을 사적(私的)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를 징계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시SW 삭제 교원은 파면 당해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25일 “경기도 김포 통진중·고에서 컴퓨터 감시프로그램을 이용해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한 교사를 징계처분했다.”며 학교법인 김포대학 전모 이사장과 통진중 탄모전 교장 등 5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부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따르면 김포대학은 지난 5월 쉬는 시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버이날 속옷 선물을 고른 통진고 한모(여)씨에 대해 “교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3개월 감봉조치했다.지난 6월 초순에도 역시 쉬는 시간에 남편과 메신저로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오모(여) 교사에게 견책조치했다.감시 프로그램을 지운 통진중 국어교사 최모씨는 파면했다.학교측이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지난 5월.원격강의 소프트웨어로 교사가 학생들의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됐다.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e메일과 메신저 내용 등도 감시가 가능하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학생 지도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용 프로그램을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재단측은 이에 대해 “당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학교 탄 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고교 오모 교감을 직위해제했다.”면서 “감시프로그램도 모두 지웠다.”고 밝혔다.
●구성원 동의 여부가 관건
법조계에서는 사생활 침해와는 별도로 미리 구성원에게 감시 여부를 알렸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보안 등의 이유로 감청을 하더라도 이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판단이다.일반 기업체에서도 보안을 위해 e메일 감청 등 개인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를 미리 알려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합법으로 보고 있다.때문에 구성원에게 감청에 대해 동의를 구한 뒤 회사 사규를 어긴 구성원을 징계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에도 감청에 대해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자·부호·영상 등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채록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전교조는 이와 관련,“재단과 학교측이 사전에 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변호사는 “교사들에 대한 사전고지나 동의과정 없이 감청이 이뤄졌다면 재단과 학교측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성남지방법원 설민수 판사는 미국 기업의 50%가 e메일 등의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미국연방법에는 오히려 근로자가 직장 내 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 역시 사전공지와 구성원들의 동의여부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성원의 동의 없이 감청한정보를 이용해 징계를 내렸다면 징계 자체는 무효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징계 사유가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라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고발은 인터넷이 일상화된 요즘 회사 컴퓨터 활용과 감시프로그램 운용에 대해 중요한 잣대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재천 조태성기자 patrick@
●감시SW 삭제 교원은 파면 당해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25일 “경기도 김포 통진중·고에서 컴퓨터 감시프로그램을 이용해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한 교사를 징계처분했다.”며 학교법인 김포대학 전모 이사장과 통진중 탄모전 교장 등 5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부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따르면 김포대학은 지난 5월 쉬는 시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버이날 속옷 선물을 고른 통진고 한모(여)씨에 대해 “교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3개월 감봉조치했다.지난 6월 초순에도 역시 쉬는 시간에 남편과 메신저로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오모(여) 교사에게 견책조치했다.감시 프로그램을 지운 통진중 국어교사 최모씨는 파면했다.학교측이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지난 5월.원격강의 소프트웨어로 교사가 학생들의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됐다.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e메일과 메신저 내용 등도 감시가 가능하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학생 지도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용 프로그램을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재단측은 이에 대해 “당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학교 탄 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고교 오모 교감을 직위해제했다.”면서 “감시프로그램도 모두 지웠다.”고 밝혔다.
●구성원 동의 여부가 관건
법조계에서는 사생활 침해와는 별도로 미리 구성원에게 감시 여부를 알렸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보안 등의 이유로 감청을 하더라도 이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판단이다.일반 기업체에서도 보안을 위해 e메일 감청 등 개인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를 미리 알려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합법으로 보고 있다.때문에 구성원에게 감청에 대해 동의를 구한 뒤 회사 사규를 어긴 구성원을 징계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에도 감청에 대해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자·부호·영상 등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채록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전교조는 이와 관련,“재단과 학교측이 사전에 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변호사는 “교사들에 대한 사전고지나 동의과정 없이 감청이 이뤄졌다면 재단과 학교측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성남지방법원 설민수 판사는 미국 기업의 50%가 e메일 등의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미국연방법에는 오히려 근로자가 직장 내 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 역시 사전공지와 구성원들의 동의여부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성원의 동의 없이 감청한정보를 이용해 징계를 내렸다면 징계 자체는 무효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징계 사유가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라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고발은 인터넷이 일상화된 요즘 회사 컴퓨터 활용과 감시프로그램 운용에 대해 중요한 잣대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재천 조태성기자 patrick@
2003-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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