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비판 경찰관 파면 논란

경찰조직 비판 경찰관 파면 논란

입력 2003-09-26 00:00
수정 2003-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에다 경찰조직을 비판한 글을 올린 경찰관이 파면되자 ‘괘씸죄 적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경찰서 중부지구대 김모(47) 경사가 J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직 내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적발돼 파면조치됐다.김 경사가 띄운 글에는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는 데 1000만원,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데 2000만원가량의 청탁비용이 들어간다.또 파출소 3∼5개를 통합해 인원 수가 늘었으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경찰관들은 “법을 위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무리하게 유포한 것은 조직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을 위반한 만큼 신분상 불이익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적잖은 동료들은 “평소 김 경사가 착한 사람이고 조직의 문제점을 거론했다고 해서 범죄자로 만들어 파면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이번 일 처리는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9-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