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18세미만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입력 2003-09-25 00:00
수정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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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18세 미만 근로자와 훈련생·수습근로자들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는다.또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들도 노사합의를 거치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노동부는 가능한 한 빨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10%를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연소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체 임금근로자 1092만명의 0.2%인 18세 미만 근로자 20여만명이 최저임금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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