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휴대전화의 도청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
지난 2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이 ‘제한된 전파환경’이지만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3300만 휴대전화 이용자의 불안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통부는 24일 “최근 실험을 통해 도청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도청은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나 통신 전문가들은 표적 도·감청을 할 경우 동일 전파환경에서나 특수장비를 이용,단말기 제작일련번호(ESN)를 복사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통부는 사실상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현실적으로 동시통화와 도청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청계천 세운상가 등 유통시장에서 ESN을 복제한 휴대전화가 유통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마음만 먹으면 도청이 가능해 정부가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ESN 복제과정을 보면 정통부의 주장에 허점이 드러난다.ESN 복제는 복제할 단말기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예전에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불법 장비를 이용해야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백만원짜리 휴대전화 복제 프로그램 CD가 나오고 있어 싼 값에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
보안전문업체 시큐리티아이시스템의 김규식 대표는 “지난해 7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복제 휴대전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 동시에 두 대의 전화기에 벨이 울리고 문자 메시지도 수신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복제 휴대전화는 전자상가에서 현재 5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5분만에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표적 도청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업체 관계자들은 또 문자메시지나 발신자전화번호(CID)도 복제 휴대전화에서 나타나 간접 도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통부는 도청을 하기 위해선 단말기에 내장된 ESN을 알아내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말한다.또 ESN을 복사해도 두 단말기가 같은 기지국 안에 있어야 하고 같은 섹터(120도 이내)에서 한 방향의 전파를 받아야만 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논란은 권 의원이 주장한 20∼50m 통화 가시권에서 복제 휴대전화로 동시통화가 가능한지 여부다.정통부는 “실험 결과 1m 이내에서도 통화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 도청 통화권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제한된 통신환경이지만 복제 휴대전화에서 벨이 울리고 통화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도청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정통부가 지난 95년부터 비화(秘話) 단말기 개발을 진행해 왔다는 점도 ‘도청 불가’ 주장에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도청 논란이 일자 SK텔레콤은 26일까지,KTF는 28일까지 차단장치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LG텔레콤은 지난 4월 이미 도청 차단장치를 갖춘 상태다.
정기홍 윤창수기자 hong@
지난 2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이 ‘제한된 전파환경’이지만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3300만 휴대전화 이용자의 불안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통부는 24일 “최근 실험을 통해 도청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도청은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나 통신 전문가들은 표적 도·감청을 할 경우 동일 전파환경에서나 특수장비를 이용,단말기 제작일련번호(ESN)를 복사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통부는 사실상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현실적으로 동시통화와 도청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청계천 세운상가 등 유통시장에서 ESN을 복제한 휴대전화가 유통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마음만 먹으면 도청이 가능해 정부가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ESN 복제과정을 보면 정통부의 주장에 허점이 드러난다.ESN 복제는 복제할 단말기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예전에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불법 장비를 이용해야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백만원짜리 휴대전화 복제 프로그램 CD가 나오고 있어 싼 값에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
보안전문업체 시큐리티아이시스템의 김규식 대표는 “지난해 7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복제 휴대전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 동시에 두 대의 전화기에 벨이 울리고 문자 메시지도 수신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복제 휴대전화는 전자상가에서 현재 5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5분만에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표적 도청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업체 관계자들은 또 문자메시지나 발신자전화번호(CID)도 복제 휴대전화에서 나타나 간접 도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통부는 도청을 하기 위해선 단말기에 내장된 ESN을 알아내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말한다.또 ESN을 복사해도 두 단말기가 같은 기지국 안에 있어야 하고 같은 섹터(120도 이내)에서 한 방향의 전파를 받아야만 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논란은 권 의원이 주장한 20∼50m 통화 가시권에서 복제 휴대전화로 동시통화가 가능한지 여부다.정통부는 “실험 결과 1m 이내에서도 통화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 도청 통화권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제한된 통신환경이지만 복제 휴대전화에서 벨이 울리고 통화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도청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정통부가 지난 95년부터 비화(秘話) 단말기 개발을 진행해 왔다는 점도 ‘도청 불가’ 주장에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도청 논란이 일자 SK텔레콤은 26일까지,KTF는 28일까지 차단장치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LG텔레콤은 지난 4월 이미 도청 차단장치를 갖춘 상태다.
정기홍 윤창수기자 hong@
2003-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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