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 해외파견 세제혜택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 도입

인턴사원 해외파견 세제혜택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 도입

입력 2003-09-23 00:00
수정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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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특례제도가 내년부터 2년간 한시 도입된다.청년실업난을 완화하고 인턴사원의 해외연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지사 또는 해외시장 개척요원으로 내보내면 인턴사원 기간의 파견비용은 물론 정규직 채용후 1년간의 보수중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내년부터 2005년말까지 한시 시행할 방침이다.

2005년말 이전에만 인턴사원을 해외로 내보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정규직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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