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감정했지만,법원이 “정황상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이진성)는 22일 오모(58)씨가 “12억 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원금은 갚지 않고 있다.”며 방모(89)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2001년 3월 소송을 내면서 89년부터 4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증거로 대여기간,이자조건,지급기일,주소 등은 물론 인감,한자서명까지 적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방씨는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해 5월 오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문서에 적힌 도장과 서명이 방씨 것과 동일하다고 감정했다.
방씨는 결국 돈을 물어주는 것은 물론 형사상 무고죄로 처벌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용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오씨는 계약당시 82세였던 방씨가 직접 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제목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글씨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데다 지급기일·이율 등 달라질 수 있는 내용도 모두 타자로 인쇄돼 있어 위조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자금출처에 대한 오씨의 진술이 경찰·검찰에서 달라지는 등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이진성)는 22일 오모(58)씨가 “12억 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원금은 갚지 않고 있다.”며 방모(89)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2001년 3월 소송을 내면서 89년부터 4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증거로 대여기간,이자조건,지급기일,주소 등은 물론 인감,한자서명까지 적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방씨는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해 5월 오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문서에 적힌 도장과 서명이 방씨 것과 동일하다고 감정했다.
방씨는 결국 돈을 물어주는 것은 물론 형사상 무고죄로 처벌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용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오씨는 계약당시 82세였던 방씨가 직접 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제목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글씨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데다 지급기일·이율 등 달라질 수 있는 내용도 모두 타자로 인쇄돼 있어 위조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자금출처에 대한 오씨의 진술이 경찰·검찰에서 달라지는 등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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