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전국 14개 시·도의 156개 시·군·구,1657개 읍·면·동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위로금 한도액 500만원
먼저 사망·실종자 가구주에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에 보건복지부 국고 및 의연금 1000만원을 더해 모두 2000만원을,가구원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종류에 따라 차별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주택이 전파된 경우 500만원,반파는 290만원을 받을 수 있다.또 침수주택과 가내공장·점포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각 200만원,농·수산물의 80% 이상 피해를 본 농·어가 이재민은 500만원,50∼80%의 피해를 본 농·어민은 3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받는다.
관계자는 “사망·실종자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특별위로금은 중복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이 최고한도액”이라면서 “재산피해가 큰 수해민은 가장 유리한 특별위로금을 택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구비 자부담비율 대폭 축소
주택을 비롯한 농·수·축산시설 등에 대한 피해복구비 기준액이 일반수해지역보다 20∼278% 상향조정됐으며,복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도 국고나 지방비 보조로 대폭 전환했다.
전파된 주택의 복구비용 기준액은 3600만원,반파 주택은 1800만원이다.농작물 대파대의 경우 1ha당 일반작물은 314만 9000원,엽채류는 414만원, 과채류는 514만 6000원 등이 기준액이다.
이같은 각종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용 부담비율은 주택 전파 또는 반파의 경우 현재 국고 20%·지방비 10%·융자 60%·자부담 10% 분담에서,국고 25%·지방비 15%·융자 60%로 본인부담 비율을 없앴다.또 농작물 대파대(본인부담 15%)와 가축·누에입식(〃 10%),소규모 수산증양시설(〃 10%)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구비용에서 본인부담 비율(현행 10∼30%)도 없앴다.
관계자는 “자부담 비율을 축소했더라도 기준액을 초과한 복구비용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기준액에 못 미치는 복구비를 사용하더라도 국고와 지방비,융자 등의 부담비율은 일정하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특별위로금 한도액 500만원
먼저 사망·실종자 가구주에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에 보건복지부 국고 및 의연금 1000만원을 더해 모두 2000만원을,가구원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종류에 따라 차별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주택이 전파된 경우 500만원,반파는 290만원을 받을 수 있다.또 침수주택과 가내공장·점포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각 200만원,농·수산물의 80% 이상 피해를 본 농·어가 이재민은 500만원,50∼80%의 피해를 본 농·어민은 3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받는다.
관계자는 “사망·실종자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특별위로금은 중복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이 최고한도액”이라면서 “재산피해가 큰 수해민은 가장 유리한 특별위로금을 택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구비 자부담비율 대폭 축소
주택을 비롯한 농·수·축산시설 등에 대한 피해복구비 기준액이 일반수해지역보다 20∼278% 상향조정됐으며,복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도 국고나 지방비 보조로 대폭 전환했다.
전파된 주택의 복구비용 기준액은 3600만원,반파 주택은 1800만원이다.농작물 대파대의 경우 1ha당 일반작물은 314만 9000원,엽채류는 414만원, 과채류는 514만 6000원 등이 기준액이다.
이같은 각종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용 부담비율은 주택 전파 또는 반파의 경우 현재 국고 20%·지방비 10%·융자 60%·자부담 10% 분담에서,국고 25%·지방비 15%·융자 60%로 본인부담 비율을 없앴다.또 농작물 대파대(본인부담 15%)와 가축·누에입식(〃 10%),소규모 수산증양시설(〃 10%)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구비용에서 본인부담 비율(현행 10∼30%)도 없앴다.
관계자는 “자부담 비율을 축소했더라도 기준액을 초과한 복구비용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기준액에 못 미치는 복구비를 사용하더라도 국고와 지방비,융자 등의 부담비율은 일정하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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