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의 자산운용사들에도 연기금 운용의 문호가 개방된다.또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유치와 함께 국내 자산운용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1일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 금융중심 추진 방안’을 마련,빠르면 10월,늦어도 11월까지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참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 업체에 연기금 운용을 맡겨도 별 문제가 없는 데다 조세지원보다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더 큰 핵심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동북아 금융중심 로드맵’의 단기 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금을 해외투자 등의 형태로 운용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럴 경우 외국 자산운용사들에 일정부분 맡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자산운용업법 등은 연금 운용을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외국 금융기관 유치 등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을 육성할 경우 동아시아지역 금융자산 중 뮤추얼펀드 부분의 6분의1(일본 포함)∼3분의1(일본 제외)가량을 유치함으로써 운용 수수료로만 최소 1%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1일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 금융중심 추진 방안’을 마련,빠르면 10월,늦어도 11월까지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참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 업체에 연기금 운용을 맡겨도 별 문제가 없는 데다 조세지원보다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더 큰 핵심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동북아 금융중심 로드맵’의 단기 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금을 해외투자 등의 형태로 운용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럴 경우 외국 자산운용사들에 일정부분 맡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자산운용업법 등은 연금 운용을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외국 금융기관 유치 등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을 육성할 경우 동아시아지역 금융자산 중 뮤추얼펀드 부분의 6분의1(일본 포함)∼3분의1(일본 제외)가량을 유치함으로써 운용 수수료로만 최소 1%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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