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업체나 학원,병원 등에 최고 100억원의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부설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20%,자율요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부담금을 30%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건축비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 이내의 시설자금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대상 업체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연면적 700㎡ 이상의 회사 본점 또는 주 사무소 ▲매장면적 합계 6000㎡ 이상의 백화점·쇼핑센터·대형할인점 ▲1500㎡ 이상의 학원시설 ▲2000㎡ 이상의 영화상영관이나 의료기관 등이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종합병원은 교통유발계수를 종전의 1.28에서 1.92로,백화점·쇼핑센터 등 판매시설은 5.46에서 8.19로 각각 상향 조정해 교통유발 부담금을대폭 올렸다. 개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다음 달 6일,‘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5일 각각 공포·시행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건축비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 이내의 시설자금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대상 업체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연면적 700㎡ 이상의 회사 본점 또는 주 사무소 ▲매장면적 합계 6000㎡ 이상의 백화점·쇼핑센터·대형할인점 ▲1500㎡ 이상의 학원시설 ▲2000㎡ 이상의 영화상영관이나 의료기관 등이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종합병원은 교통유발계수를 종전의 1.28에서 1.92로,백화점·쇼핑센터 등 판매시설은 5.46에서 8.19로 각각 상향 조정해 교통유발 부담금을대폭 올렸다. 개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다음 달 6일,‘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5일 각각 공포·시행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9-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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