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도 포함해야”

편집자에게/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도 포함해야”

입력 2003-09-17 00:00
수정 200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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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성폭행,고문,전범 공소시효 없앤다’ 기사(대한매일 9월16일자 1면)를 읽고

‘로마규정’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토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다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장하고 있는 집단살해,반인도적범죄,전쟁범죄 등을 국내법에 맞게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구성요건이 애매한 조항도 있다.죄형법정주의에 맞게 일부 조항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법 초안을 만들면서 범죄의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진일보한 자세를 취했다고 평가된다.예를 들어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법무부는 외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외교적 마찰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쉬운 점도 있다.초안에는 국제적으로 저질러지는 반인도적 범죄만 처벌토록 했을 뿐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고문,가혹행위 등은 빠져있다.이 범죄들의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이근안 사건이나 최종길교수 사망사건의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기에 앞서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고문 등 이른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찬운 변호사

2003-09-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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