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스케이트 도로주행 단속

인라인스케이트 도로주행 단속

입력 2003-09-17 00:00
수정 200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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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한 도로 주행이 엄격히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가 주말 심야에 떼지어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통사고와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별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아무 도로나 주행하는 행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용,‘차도 보행’ 행위로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단체 행사를 할 때도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체육·문화 행사시 도로통행 허용 절차와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동호회 등이 단체로 도로를 주행하고자 할 때 교통관리 협조를 미리 요청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원만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교통관리를 하기로 했다.

박지연기자
2003-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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