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안마원 시설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소규모 안마원 개설을 쉽게 하는 내용의 ‘안마사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안은 신규 개설할 수 있는 안마원의 시설 규모를 115㎡(35평)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등의 부대시설은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안마사 외 일반 종업원의 수를 2인 이하로 제한,퇴폐영업행위를 봉쇄키로 했다.
2003-09-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