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檢, ‘노사모’ 사전선거운동혐의 추가

사회 플러스 / 檢, ‘노사모’ 사전선거운동혐의 추가

입력 2003-09-17 00:00
수정 200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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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노사모 회원 4명에게 서울지법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항소심을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법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심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인 ‘희망돼지 배포행위’가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뤄진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2003-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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