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직접선거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며 대학 자치의 주체는 교수라는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상당수 대학의 교원과 학생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총장 선거의 투표권 행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5일 ‘총장선거 때 학내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며 한 국립대 직원 하모씨가 낸 진정에 대해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교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적법하며 일반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학자치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학자치의 주체는 교수”라고 밝혔다.이어 “국립대 행정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후보자는 부교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대학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총장선출 과정에서 직원 등의 참여를 놓고 홍역을 치른 대학은 경상대·상주대·진주교대·창원대 등이며,이 곳에서는 총장 선거권을 요구하는 교직원들의 반발이 거세 후보자 토론회와 선거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한편 강릉대·경북대·군산대·부산대·상주대·서울시립대·안동대·조선대 등은 총장선거 때 교직원이나 학생 등에게 일정 비율의 선거권을 주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5일 ‘총장선거 때 학내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며 한 국립대 직원 하모씨가 낸 진정에 대해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교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적법하며 일반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학자치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학자치의 주체는 교수”라고 밝혔다.이어 “국립대 행정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후보자는 부교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대학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총장선출 과정에서 직원 등의 참여를 놓고 홍역을 치른 대학은 경상대·상주대·진주교대·창원대 등이며,이 곳에서는 총장 선거권을 요구하는 교직원들의 반발이 거세 후보자 토론회와 선거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한편 강릉대·경북대·군산대·부산대·상주대·서울시립대·안동대·조선대 등은 총장선거 때 교직원이나 학생 등에게 일정 비율의 선거권을 주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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