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선거 학생·교직원 투표권 제한/인권위 “평등권 제한 아니다”

대학총장선거 학생·교직원 투표권 제한/인권위 “평등권 제한 아니다”

입력 2003-09-16 00:00
수정 2003-09-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총장 직접선거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며 대학 자치의 주체는 교수라는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상당수 대학의 교원과 학생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총장 선거의 투표권 행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5일 ‘총장선거 때 학내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며 한 국립대 직원 하모씨가 낸 진정에 대해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교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적법하며 일반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학자치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학자치의 주체는 교수”라고 밝혔다.이어 “국립대 행정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후보자는 부교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대학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총장선출 과정에서 직원 등의 참여를 놓고 홍역을 치른 대학은 경상대·상주대·진주교대·창원대 등이며,이 곳에서는 총장 선거권을 요구하는 교직원들의 반발이 거세 후보자 토론회와 선거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한편 강릉대·경북대·군산대·부산대·상주대·서울시립대·안동대·조선대 등은 총장선거 때 교직원이나 학생 등에게 일정 비율의 선거권을 주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