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팔 한번 쳤는데 사업주 4주 상해/‘자해공갈’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손으로 팔 한번 쳤는데 사업주 4주 상해/‘자해공갈’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03-09-16 00:00
수정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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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와 다투다 과장된 제스처를 취한 사업주를 노조측이 ‘자해공갈단’이라고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까르푸 노조는 지난해 5월 쟁의행위에 돌입했고,모 지점 노조의 부위원장 최모(30)씨는 벽에 선전물을 부착했다.프랑스인 지점장 D(41)씨가 선전물을 떼려 하자 최씨는 “건드리지 말라.”며 손으로 D씨의 팔을 한차례 쳤다.D씨는 180도 돈 뒤 넘어져 바닥에 부딪혔다.최씨 등은 이틀 후 ‘프랑스인 지점장이 자해공갈단 같은 행동으로 억지를 쓰고 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다.

D씨는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지난 3월 최씨와 이씨를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심리를 맡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는 “평균적인 체구와 힘을 가진 사람이 손으로 다른 사람의 팔을 쳐서 거의 180도 돌게 한 후 넘어뜨리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D씨가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찧은 것은 최씨를 폭행 가해자로 몰아 해고하거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자해행위로 보인다.”고 판결했다.최씨가 D씨의 팔을 친 행위는 상해가 아닌 우발적인 폭행으로 인정해 2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자해공갈단’ 벽보를 붙인 데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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