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완화 제동 시의회에 조례안 再議요구

서울시, 재건축 완화 제동 시의회에 조례안 再議요구

입력 2003-09-16 00:00
수정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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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 안(서울시 안)보다 4∼6년씩 완화한 시의회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 4일 의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수정 조례안’에 대해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79년 12월31일 이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냈었다.시의회는 그러나 93년 이후 준공 아파트부터 40년(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82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 이상으로 3년씩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80∼89년 준공 아파트의 경우,1년이 지날 때마다 재건축 연한을 2년씩(4층 이하 1년씩) 늘어나도록 한 서울시 안도 시의회는 83∼92년 준공 아파트에 적용토록 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 기준연도를 3년 늦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정조례안은 강남지역의 재건축 열풍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이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자원낭비를막으려는 정책과 어긋나는 등 공익에 위배된다.”고 재의 사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또 조례를 수정하면서 재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에서 15%로,총 거주 세입자 가구수의 40%에서 30%로 완화했다.재개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등 ‘지분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 시점도 ‘기본계획 고시일’(98년)에서 ‘조례 시행일’(2003년 10월)로 변경했었다.

시의회는 다음달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수정조례안을 강행할 것인지,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조례안을 다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두 가지 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수정조례안이 다시 시의 원안대로 조정될 경우 당장이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던 서초구 잠원동 한신11차,강남구 개포동 시영,주공1·4차 등 81,82년 준공 아파트 등의 재건축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83년 준공된 강동구 고덕 주공 5∼6단지는 지난 2일 재건축 연한 완화 소식이 처음 전해지면서 호가가6000만원 이상 급등했지만 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2011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해져 매매가가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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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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