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해·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초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하는 로마규정을 비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이 법이 발효되면 인종·종교적 차이로 빚어지는 집단살해는 물론 국가가 개입한 고문,집단적 성폭력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다.법안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는 크게 집단살해와 반인도적범죄,전쟁범죄 등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집단살해죄는 국민·민족·인종·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살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2차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90년대 유고내전 당시의 종교·민족간 학살 등이 대표적이다.
반인도적범죄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살해,고문을 비롯해 집단적강간이나 낙태,성적 노예화 등 성폭력범죄 등이 포함됐다.국내의 경우 과거 유신시절 국가기관에 의한 저질러진 일부 유형의 범죄가 반인도적범죄의 유형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쟁범죄는 국제적 무력충돌로 빚어지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초안은 과거의 범죄는 소급해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어 이근안씨의 가혹행위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반인륜적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제출했고,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인권단체들은 ‘반인도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개의 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로마규정
반인도적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98년 6월 채택된 다자조약.현재 비준국은 82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비준했다.
그러나 미국·러시아 등은 비준을 미루고 있으며,일본·중국 등은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서울대법대 송상현 교수가 18명인 ICC 초대 재판관 가운데 아시아 대표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하는 로마규정을 비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이 법이 발효되면 인종·종교적 차이로 빚어지는 집단살해는 물론 국가가 개입한 고문,집단적 성폭력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다.법안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는 크게 집단살해와 반인도적범죄,전쟁범죄 등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집단살해죄는 국민·민족·인종·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살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2차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90년대 유고내전 당시의 종교·민족간 학살 등이 대표적이다.
반인도적범죄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살해,고문을 비롯해 집단적강간이나 낙태,성적 노예화 등 성폭력범죄 등이 포함됐다.국내의 경우 과거 유신시절 국가기관에 의한 저질러진 일부 유형의 범죄가 반인도적범죄의 유형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쟁범죄는 국제적 무력충돌로 빚어지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초안은 과거의 범죄는 소급해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어 이근안씨의 가혹행위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반인륜적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제출했고,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인권단체들은 ‘반인도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개의 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로마규정
반인도적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98년 6월 채택된 다자조약.현재 비준국은 82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비준했다.
그러나 미국·러시아 등은 비준을 미루고 있으며,일본·중국 등은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서울대법대 송상현 교수가 18명인 ICC 초대 재판관 가운데 아시아 대표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9-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