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 등이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세제지원 재정경제부는 14일 태풍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에 대해 향후 고지할 소득·법인세 등의 세금은 물론 체납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또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을 통해 피해 복구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키로 했다.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간 유예된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해 비율에 따라 소득·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현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조사도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출입업체에 대해 최장 1년간 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1년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하고,보증요율도 1%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아울러 기업·국민은행에서 우대금리로 수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업은행은 복구지원을 위해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가계의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신축·개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국민은행과 농협 등을 통해 20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 이날 재해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풍피해 농가 등에 종전에 최대 연 9.2%를 적용하던 신용대출 금리를 6.0%로 낮추기로 했다.또 부동산 담보대출은 종전 8%를 5.75%로 인하할 계획이다.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인 배·사과 등 과일류의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인력을 총동원,10일내에 조사를 마친 뒤 태풍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농협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과실 농가를 중심으로 현재 1만 6000여명”이라면서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보험금이 3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침수된 차량을 수리할 때 보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99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도 보상이 된다.피해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주차중 침수사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중 물이 넘쳐 파손된 사고 등이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
●세제지원 재정경제부는 14일 태풍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에 대해 향후 고지할 소득·법인세 등의 세금은 물론 체납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또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을 통해 피해 복구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키로 했다.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간 유예된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해 비율에 따라 소득·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현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조사도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출입업체에 대해 최장 1년간 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1년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하고,보증요율도 1%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아울러 기업·국민은행에서 우대금리로 수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업은행은 복구지원을 위해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가계의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신축·개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국민은행과 농협 등을 통해 20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 이날 재해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풍피해 농가 등에 종전에 최대 연 9.2%를 적용하던 신용대출 금리를 6.0%로 낮추기로 했다.또 부동산 담보대출은 종전 8%를 5.75%로 인하할 계획이다.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인 배·사과 등 과일류의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인력을 총동원,10일내에 조사를 마친 뒤 태풍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농협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과실 농가를 중심으로 현재 1만 6000여명”이라면서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보험금이 3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침수된 차량을 수리할 때 보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99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도 보상이 된다.피해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주차중 침수사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중 물이 넘쳐 파손된 사고 등이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
2003-09-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